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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 16.06.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커피전문점에서 11월부터 3월까지 8시간씩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4월부터는 7시간씩 야간으로 일하는 중입니다월급은 수습기간으로 원래는 1월까지 120만원 받기로 했었지만 최저시급이 오르는 바람에 11월은 2일부터 일해서 시급으로 따져서 110만원대, 12월은 4대보험 안떼고 120만원을 받고1월부터 130만원(4대보험떼고 120만원정도)를 받고 일했습니다. 최근에 지금일하는걸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다 합쳐서 144원이 최저라는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냥 다 받지 않고 1년 채워서 퇴직금만 받고 나갈생각이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는데 사장님한테 여기 주휴수당같은거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부러 저랑 같이 있을때 물어봤는데 그때는 13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이틀전에 그 직원만 따로 불러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지금까지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몰랐었다며 자기가 계산해보니까 144만원이 나왔다며 지금부터 3달은 4대보험 빼고 130만원(실질적으로 140정도?) 그 다음부터는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사람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갈때 다 신고하고 나갈생각인데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 말고 받을것이 뭐가 또 있을까요?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연차휴가라는것 1년미만으로 계산할수 있나요?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점장으로 올라서 140만원으로 오른건데 최저로 계산해야 하나요?다른 일하는 사람이 다른 지점에 가서 물어보니까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라고 다는 아니지만 본사에서 나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월급내역서?라고 해야하나?그런걸 몇일전에 우연히 봤는데 식비를 준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우리한테는 식비는 없다고 했지만 수습기간에는 5000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10만원정도 준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식비와기본급 합쳐서 120만원,4대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130만원정도로 나와있어요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건가요?130만원에 4대보험 10만원정도는 맞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 :[ 1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 ] 이 그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입니다.2.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 :[8 x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되며, 기본시급에 1.5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사업주는 1달 개근한 근로자에게 1달에 1일씩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저시급으로 한달에 일한 시간을 계산 해봤을 때 지급 받고 계시는 금액보다 적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4대보험은 대략 급여의 9%정도를 공제합니다. 정확한 공제 내역은 급여명서서 또는 4대보험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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