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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다음날 그만뒀는데요

 |  | 16-06-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5.13 일부터 일해서 6.12 일이 월급 날 이었는데총 88만원인데 12일날 40 만원만 주시더라구요너무 급해서 13일날 카톡으로 제발 넣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읽고 답장 안하셨구요 저도 몸도 안좋고 일도 힘들어서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원래 처음부터 갑자기 그만두면최저임금으로 받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월급 날 지나서 월급을 못받고 그만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래 계악한 시급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월급을 깍거나 안 주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차액분에 대해 요청하시고 만약 계속 지급의사가 없을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셔서 사건 조사 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제43조 임금지급)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팩스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진정 사건 진행시 소요시간은 약 30일 정도가 걸리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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