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부당해고인데 사장이 짜른건아니구요 너무억울한대요

 | * | 16.06.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8개월차 써빙알바했습니다.그동안 사장님과도 잘지냈구요저먼저 들어가일을했고(소개) 바빠지니 친구없냐고해서친한언니와 같이 같은시간에 일하게됐습니다.지배인이 바뀐건 두어달쯤됐구요몇일전 저희한테 "야"라고하며 약간의 큰소릴 냈지만 무시하고지나쳤습니다. 저흰 기혼에 30대초반이구요.그날이후로 저희랑은 말도안하고 저희도 말안하고 그런상태였는데 퇴근시간 한시간반전쯤 손님도 몇있었고사장님도있는데 "야"어쩌고저쩌고하길래 제가 야라고하지마세요 했더니 **씨~~~내일부터 나오지마세요~~~분명얘기했어요사장이 옆에서 그만하라고하니 "나쟤네들하고 일못하겠다"며 그자릴피하더군요 ..사장은 아무잘못없지만 부당해고는 맞는거잖아요..이거 신고가능한거죠.상시근무자는홀(저.언니) 주방 실장.그사람.사장님이고주말알바2명으로 알고있습니다.너무억울한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희한테 혹시불이익이있을지 .신고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4대보험은 안들어갔구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는 근로자를 타당한 근거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또한 해고지시한 지배인 이라는 분이 사장님의 지시로 해고 통보를 했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는 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이 됩니다.또한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이 부분에도 예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습니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일하지 않은 사람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 또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신고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결과는 조사해봐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알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그럼 아마, 사장님과 근로자를 불러서 질의를 진행하시게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