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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이후 절차

 |  | 16-06-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그만두면서 수당및 못받은 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저는 조사 마쳤는데 사장은 끝내 안왔구요. 지금 경찰쪽으로 넘어간 상탭니다.벌금은 벌금이고 제 임금은 민사 소송해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경찰 조사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법률공단에서 변호사 선임해주신다고도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혹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으셨나요?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한 후 체불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번호는 132번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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