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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못받고 야간수당에 추가수당 못받아가며 일했더니...

 | * | 16.06.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5500이라는 시급으로 1달만 일하면 최저를 다음달부터 주겟다고 해서 일했습니다. 편이점 야간이라 야간수당에 추가수당같은거 못받아도 괞찮다고 생각하고 했더니 1달 지난후 갑자기 3달뒤에 최저 준다고 말을 바꿧습니다. 심지어 오늘 돈을 받았더니 8일 치 440000 원이 아닌 430000을 보냈더군요. 제가 아파서 가게 못갈거 같다고 했을때는 사람없으니 일을 하라고 억지를 부러서 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따라서 6030원 이상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편의점은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으므로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도 최저시급은 받으시는 것이 맞고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실 예정이면 사장님에게 지금까지 못 받았고 최저시급 차액을 요구하시고 앞으로도 최저시급만큼 받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사하실 예정이라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임금차액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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