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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 * | 16.06.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5월 둘쨋주부터 알바를 했는데 제가 거의 2주하고 그만 뒀습니다. 이유는 변명이겠지만 저랑 사장님 사장딸 이러케 일을합니다. 물론 일을잘못하면 쓴소리도 듣고 해야되는거 맞지만 첨부터 잘 가르쳐주시지도 않았으면서 실수를하거나 하면 손님앞에서 생색아닌 생색을 내고 표정이너무 짜증나는표정을 짓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밥안먹고오면 사장님께서 김밥이나 음식을 사다주시곤 합니다. 물론 저희를 위해 신경써주시는건 감사하게 생각하나 저의 개인적인 성격차이 때문인지 저는 그런게 너무싫었고 또한 아무래도 사장따님과 같이하다보니 쫌 불편한게 있었습니다. 또한 손님들이 시식을하거나 물건을 안사가면 뒤에서 손님얘기하고..주말알바 뒷담아닌 뒷담까고 저는 이런게 너무 싫었습니다., 뭐 다변명이겠지만.. 암튼 저는 욕먹을 각오를하고 오월 넷쨋주 월요일에 이번주 목욜부터 못나오겠다하고 얘기를했는데 당연히 화가날만하지요... 그냥 학교일핑계로 못나온다고 했는데 저보고 알바생구할때까지 하면 알바비를 주고 아니면 못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저는 그럼 알바생구할때까지 하겠다하고 나와서 집에왔는데 너무 가기싫어서 사장님에게 문자로 그냥 내일부터 안가겠다고 이런저런 변명대고 알바생구해지고 나면 알바비 받겠다. 라고 저도 이러케 얘기를했습니다. 제 계좌번호랑 이때까지 한 시급을 문자로 보냈는데 아무답장이없어서 왜 답이없으시냐 했더니 전화가와서 저한터ㅏ 막 머라하시는겁니다.. 물론 몇일안한 알바생이 사장에게 저러케말하니 화가날만하지요., 이런점에선 저도 잘못된행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보고 가르칠려하냐고 엄마대꼬와서 씨씨티비를 같이보쟈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갈일이 없다고 하고 사장님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문자로 죄송하다고 알바생구해지면 돈을받겠다 하고 사장님은 유니폼 가져가서 다시 다리고 오면 돈주겠다. 계좌로는 못붙여 준다거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을 안하고있는데 저도 잘못한게있고 또한 사장님하고 알바생이구해지면 알바비받겠다고 해서 암말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2주반이 지났거든요... 혹시나해서 친구가 알바구했냐고 전화해보니깐 아직까지 구하고 있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자.. 했는데 솔직히알바가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어떠케 기다리나요.. 제가 평일을해서 10일 일했는데 30만원이거든요.. 그리 작은 알바비도아닌데.. 아무리 제가 잘못했다했지만 알바생구해질때까지 기다린다했지만,, 쫌 아닌거 같에서요.,또 계좌로는 못붙여준다하니.. 어떡하나요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문의 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갑자기 퇴사 했다고 해서 월급을 안주신다거나, 후임자를 구할 때 까지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세 퇴사 후 14일 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하지만,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퇴사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최대한 미리 사장님을 직접 뵙고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아, 사장님은 지급의사가 없어보이신 듯 합니다. 차라리 그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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