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 16.06.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문의 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갑자기 퇴사 했다고 해서 월급을 안주신다거나, 후임자를 구할 때 까지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세 퇴사 후 14일 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하지만,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퇴사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최대한 미리 사장님을 직접 뵙고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아, 사장님은 지급의사가 없어보이신 듯 합니다. 차라리 그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