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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요 ㅠㅠㅠ

 | * | 16.06.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파리바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요사장님이 늘 주휴수당을 안주시더라구요...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매일 6시간 일하는데 4시간 일하고 휴식이라던가 식비는 안챙겨줘도참을 수 있었어요.근데 주휴수당... 이건 꼭 받고싶거든요.제가 알기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저는 일주일에 30시간이나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하나도 못받고 있다는 건말도안되는 것 같아요 ㅠㅠ사장님께 얘기하니까 니같은 아르바이트생 처음봤다고자기는 4년간 일하면서 알바생들한데 한번도 주휴수당 챙겨준적 없다고...제가 유별난 애 취급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니었나요?ㅠㅠㅠ사장이 주기 싫다고 하면 알바생들은 못받는건가요?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에 사장님과 출근하기로 한 출근일에 모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2. 또, 매일 6시간 이상일한 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시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약 지급하지 않을시 이것 또한 법위반 사항입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식비는 의무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사장님께 한번 더 위의 내용을 잘 말씀드려보시고, 그럼에도 지급의사가 전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아마 사장님이 모르셔서 안 주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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