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요 ㅠㅠㅠ
16-06-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에 사장님과 출근하기로 한 출근일에 모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2. 또, 매일 6시간 이상일한 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시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약 지급하지 않을시 이것 또한 법위반 사항입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식비는 의무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사장님께 한번 더 위의 내용을 잘 말씀드려보시고, 그럼에도 지급의사가 전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아마 사장님이 모르셔서 안 주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