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때문에 돈을빼고줍니다 채용공고에는 그런말이없습니다
* 16.06.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2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가입하게 되었다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이는 불법 급여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