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06-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식비를 지원한 것과 30분의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근무했다면 '시급 * 3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