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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06-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하려구요,제가 2015년 8월 부터 일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있는데요- 2015년 8월 ~ 2015년 11월 까지는 주 5일 5시간씩 일하고- 2015년 12월 ~ 현재 까지는 주말 2일 8시간씩 일을 했어요.제가 문의 하려는 기간의 주휴수당은 2016년 1월 부터 인데요.주말 이틀 8시간씩 일하고, 30분 동안 사장님이 주신 식권으로 직원식당 밥을 먹었어요. 실질적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이에요. 근데 사장님은 8시간 쳐서 시급으로 주셨구요.주휴수당을 알게 되서 사장님께 "저희는 주휴수당 없나요?" 라고 여쭤 보니까 실직적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에 내가 식비도 대주지 않았는냐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쓸때 따로 그런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으로 보면 주 15시간 이상근무 조건에 부합하니까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식비를 지원한 것과 30분의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근무했다면 '시급 * 3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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