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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로외수당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 * | 16.06.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알바생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평일 6시간씩근무 라고 적었습니다. 1월부터 주휴수당 받아본적없구요 사대보험만빠지고있던 도중에 매니저님께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니 한달뒤 답은 회사에서 밀린 주휴수당 지급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6시간씩 일을한게아니라 5.5시간 일할때도있었고 8시간 일할때도있고 주말도 일했었고 유동적으로 일을했구요 처음에 알바 시작했을때 매니저님께서 4시간쉬면 30분쉬어야하지만 다른매장이랑 (직영점) 다르게 내 권한으로 밥먹을수있는 시간을 주겠다하여 손님없을때 쉬었습니다. 그것도 편하게 30분 채워 맨날 쉰게아니라 바쁘면 못쉬었고 눈치보며 밥빨리먹고 일했기에 확실하게 휴게시간이었다라고 말할순없는데 회사에선 밀린 주휴수당 주니깐 니가 쉬었던 30분을 다빼서 다시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알바인 저희입장에선 억울한거구요.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답답한 상태로 내일 10일 월급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부터 일했던 증거 (엑셀표로 일한시간 정리) 있구요 정확한 월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주세요ㅠㅠ 노동청에 신고 하면 다해결되나요.. 회사에서 버티면 돈못받는게 아닌지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이는 따로 연장근무 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따라서 평일6시간 근무했다면 그 주 개근시 그 주는 6시간의 시급을 더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근무시간은 소정근무시간 기준]다만 휴게시간은 근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편의상 휴게시간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임금 계산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청에 진정접수시 약간의 의견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접수 가능합니다. 모든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전에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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