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근로외수당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 16.06.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이는 따로 연장근무 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따라서 평일6시간 근무했다면 그 주 개근시 그 주는 6시간의 시급을 더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근무시간은 소정근무시간 기준]다만 휴게시간은 근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편의상 휴게시간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임금 계산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청에 진정접수시 약간의 의견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접수 가능합니다. 모든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전에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