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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06-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번주 일요일에 6월 달까지만하고 그만나와달라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회사정책상 알바를 1년까지 못쓰게되어있다고 퇴직금을 줄 수 없어 그런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거라며 말로 통보하더군요 저는 당시 녹취중이였고 부당해고가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직을 시키고 그만둘때 퇴직금을 달라하며 회사에 그렇게 보고를 올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제가 이번주 주말과 다음주 주말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한달전부터 못나올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알겠다는 통지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오늘 문자가 와서는 이번주말 정상 출근 하라며 안나오면 무단결근으로 퇴직시키겠다고 하네요. 미리 못나온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안나오면 퇴직이라니요.. 무단결근 만들어서 퇴직시켜 결국 퇴직금안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 동안 해고당해서 받지 못했던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회사로 복귀도 가능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관할 노동 지청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정접수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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