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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ㄴ

 | * | 16.06.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피시방에서 주말에 12시간동안 2틀밖에 일을 안햇는데요 처음 면접볼때 알바비 이야기와 월급 날짜를 얘기해주지 않으셧어요! 그리고 이틀동안 일을 하고나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주동안만이라도 주급으로 좀 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물어봣습니다 근데 딱 잘라서 난 그런적 없어 라고 말씀하시길래 정말 한번만 부탁 드린다고 얘기햇습니다 그래서 원래 받을 돈이 14만원인데 십만원씩만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겟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받앗습니다. 근데 돈이 또 급해서 죄송한데 이번주에 일한거 그냥 다 붙혀주시고 다음주부터 월급으로 하깃다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더 이상의 가불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번만 눈 감아주시고 봐주시면 안되냐며 부탁하니깐 붙혀주신다고 하셧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피시방은 원래 처음 일한 날 부터 3달 동안은 알바비를 다 지급하지 않는다며 3달이 지나야 지급을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전 처음 듣는 이야기하서 저한테는 그런말 하지 않으셧다고 갑자기 지금와서 왜 그러시냐면서 얘기햇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주에 일 빠질꺼냐고 물어 보시더라구요 제가 저번에 생일 이라서 다음주에 일 못빼겟죠 라고 물어봣더니 절대 안된다고 어쩌라고 나한테 말하냐면서 그러셔서 그냥 알겟다고 하고 일을 안빠지기로 햇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혼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햇고. 알겟다고 하시길래 얘기가 다 끝난줄 알고 네~ 하면서 끊엇습니다 근데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전화 끊은거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다 끝난줄 알앗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깐 그냥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아 그럼 이번주에 한거는 꼭 좀 붙혀주세요 하니깐 다음달 10일 날에 준대요... 근로계약서도 안썻고 급여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 안해줫는데 이런걸로는 신고 되나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의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그리고 모든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그 이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은 관할 노동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퇴사후 14일이후 본사관할 노동청 민원실(인터넷가능)에 진정서를 내면 7-10후 출석통지서가 오고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1~3회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이 25일 이므로(1번 연장가능) 2달정도 내외로 처리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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