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요
* 16.06.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으로 보았을 때 위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어떠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 미만 근무시에 최저시급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최저시급 미만의 금액이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을 때는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므로 꼼꼼이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한 장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