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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  | 16-06-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썻는데 근무기간을3개월로적었어요근데 한달도못채우고 관뒀습니다 개인사정으로요계약서쓸때 근무기간다못채우고 도중에 관두면 6200원이아닌 최저 6030원으로 준다는말이 적혀있었어요그러면 근로계약서에 저런내용이적혀있었으니 법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그런건가요? 최저로 돈받는게 당연한건지 궁금합니다만약에 나중에 돈이들어왔을때 계약서내용처럼 최저시급의 금액대로 받았다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 교부안하고 자기가 갖고있겠다 한거는 어떤의미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으로 보았을 때 위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어떠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 미만 근무시에 최저시급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최저시급 미만의 금액이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을 때는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므로 꼼꼼이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한 장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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