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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줍니다.

 |  | 16-06-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맘스터치 까치산점에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일했습니다. 일 시작하기전에 면접을 볼때 사장님이 "난 매 월 초 바쁘다. 그래도 늘 월급은 3~5일 사이에 입금해준다." 라고 하더군요. 워낙 사장님도 좋은 분이셨고 해서 정말 믿음이 갔었는데... 제대로 뒤통수 맞았습니다.제가 29일날은 5시간, 30일은 7시간, 31일은 10시간, 1일은 12시간, 2일은 7시간 일했습니다. 등본, 보건증, 통장사본은 30일날 다 제출을 하려는데 갑자기 외출을 한다며 서랍안에 서류를 넣어두라기에 시키는 대로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월급일날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돈이 안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주말이라.. 지나서 6일날 들오겠지 했는데 역시나 안 들어오더군요.그러던 중 6일날 저녁 7시경에 전화와서는 7일날 오후2시까지 출근이라며, 계좌를 몰라서 월급을 못줬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서류 놔두라는 곳에 놔뒀다" 이랬더니 "다음 날 넣어줄게" 이러시더군요.다음 날 입금해준다는 월급은... 여태 안들어왔고, 사기 당한 느낌 들어서 일을 안 나갔습니다.방금 알바몬 공고를 보니 다시 알바를 구하는 글을 올렸더라구요..!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까 걱정이 앞섭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모든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그 이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은 관할 노동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퇴사후 14일이후 본사관할 노동청 민원실(인터넷가능)에 진정서를 내면 7-10후 출석통지서가 오고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1~3회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이 25일 이므로(1번 연장가능) 2달정도 내외로 처리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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