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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합니다ㅜㅜ

 | * | 16.06.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 이틀 내내 일하구요 하루에 9시간씩 일합니다.방학때는 주말 뿐만아니라 평일에도 이틀정도씩 일해주었습니다시간은 오후 2시 부터 11시까지 일했습니다.주휴수당 야간수당 받은적 한번도 없습니다.저번주 일요일 한시간 일찍나와달라해서 1시에 나와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과 작은 말다툼으로 더이상 일 못하겠다하고 사장에게 욕을 듣고 가게를 나왔습니다.일요일까지 일한 월급 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할 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고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월급 안넣어 줄것이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또 근로 계약서에 휴게시간도 표시되어있지않아서 휴게시간 가직적 한번도 없습니다...질문입니다1. 야간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1월 부터 일했는데 주말에 일하는게 제 진짜 일이고 사장이 부탁하여 띄엄띄엄 평일에도 일을 나가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깜씩 주말에 일이생겨 주말알바를 사장과 합의 하에 빠진적있습니다.. 구래도 받을수 있나요...?2.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도 제가 일한 임금은 전부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내일 10일이 월급날인데 못받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항상 월급도 밀려주고 제때 준적이 없어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알바그만둔뒤로 가습이 답답하고 속상해서 잠도 못이루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야간수당의 발생 요건은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합의하에 안 나가신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 네. 손해배상 청구와 월급은 별개 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월급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55조 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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