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합니다ㅜㅜ
* 16.06.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야간수당의 발생 요건은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합의하에 안 나가신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 네. 손해배상 청구와 월급은 별개 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월급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55조 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