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잘렸는대 뭔가 이상해요
* 16.06.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1. 실습, 교육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2. 법정 최저시급은 나이, 성별, 업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인6,030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3. 수습기간의 적용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때 가능하며, 아니라면 수습기간 적용은 불가합니다.4. 사업주는 근로자를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다만, 부당해고의 적용은 회사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그리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이 조항 또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해고 예고 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려그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