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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어요

 | * | 16.06.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부당해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 동안 해고당해서 받지 못했던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회사로 복귀도 가능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관할 노동 지청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정접수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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