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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 * | 16.06.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금요일8시간 토요일8시간 일하기로 되어있는데 금,토 10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 계산할때 1번 16/40*8*6030 2번 20/40*8*6030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나요??2)퇴직금 계산할때 기타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되며,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수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수있습니다. 답은 1번에 해당됩니다.2) 퇴직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이 포함 또는 미포함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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