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제때안줍니다.
* 16.06.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정당히 받지 못해서 속상하시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푸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한 시간은 지켜져야하고 만약 본인의 동의없이 조기퇴근은 부당대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기퇴근에 동의를 하지않는다면 그자리를 계속 지켜주는게 좋고 그부분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일단 결과적으로 3만원에 대한 부분은 못받았기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조금 번거럽더라도 일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하는건 당연하고 적으면 적을수있는 돈이지만 아르바이트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청 진정접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고있으니,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