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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주기로 얘기가 끝난상황에서

 | * | 16.06.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급을 받을 날짜가 되면 돈이 없다며 10만원을 받아야할 것을 5만원만 주고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잦았습니다요근래는 돈이 필요하여 주급을 덜 받고 하루 뒤에 사장에게주급 덜 받은것을 계좌로 붙여주실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도 당당하게 일하는날 받으러오라는데 이해가안가네요제가 일 하고 받아야할 정당한 급여를 자기가 현금이 없다는 핑계로 자꾸 덜 주고는 너무도 당당한 사장의 태도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 정당히 받지 못해서 속상하시겠습니다.일단 일을 그만 두셨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푸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그래서 14일 혹은 다음달 월급일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또는 아직 근무 중이시라면,2016년 기준 최저시급 6,030원이며 10만원, 5만워에 대한 일한 시간을 나누었을때 최저시급이 되는지 따져보시고 정당히 일한일수와시간을 계산하여 달라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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