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근무 전이긴 하지만 궁금해서요
* 16.06.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월3회 휴무라면 이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월4회 쉬는 것은 주휴일로 볼 수 있고 그 중 하루 나와 4시간 근무하는 것은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그날 일한 임금+휴일근무수당' 이렇게 다 함께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