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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근무 전이긴 하지만 궁금해서요

 |  | 16-06-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 볼 때 정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월 5회 휴무고 그 중 하루는 매장 정기휴무라고 하면서 정기휴무 날에는 보통 4시간 정도 매장 대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하루 8시간 근무에 오루 3시부터 밤 11시까지에 실제로는 월 4회 휴무해서 150만원 준다고 하셨어요.그런데 몇일 뒤에 문자로 변경사항이 있다고, 월 5회 휴무에서 4회로 바뀌었고 그중 하루는 매장관리로 4시간 출근해야하는데 괜찮다면 같이 일했으면 한다고 하셨어요.실제로는 월 3회 휴무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ㅎㅎ 일하고는 싶지만 휴무때문에 좀 고민됩니다..궁금하기도 하구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월3회 휴무라면 이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월4회 쉬는 것은 주휴일로 볼 수 있고 그 중 하루 나와 4시간 근무하는 것은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그날 일한 임금+휴일근무수당' 이렇게 다 함께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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