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16-06-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실상 퇴사는 여유있게 말씀하시고 그만두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다리가 아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많이 당혹스럽고 해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14일 이후 까지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퇴사후 14일이후 본사관할 노동청 민원실(인터넷가능)에 진정서를 내면 7-10후 출석통지서가 오고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1~3회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이 25일 이므로(2번 연장가능) 3달정도 내외로 처리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