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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  | 16-06-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다리가아파서 당일날 사장한테 그만둔다고했습니다 그이유는 그전 부터 다리가계속아팟는데 낫지않은 상태로계속하니깐 병원을가고 약을먹어도 나을쯤대면 다리가아파서 의사선생님도 쉬어라해서 그주 토일은 일가고말해야겠다생각햇는데 너무 아퍼서 사장한테 다리가아파서 그만둔다고 말햇습니다 사장은 별말없고 유니폼반납해라 말만했습니다 월급날되니 돈이 들어오지않앗고 딴 직원과알바생은 들어왔다고합니다 사장한테 전화랑카톡을햇는데 받지도않고답도없습니다 학교를다니면서 주말에는 11시간동안를 햇는데 알바비를 받을수있습니까...? 제돈으로생활을해서 급한대... 방법을모르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실상 퇴사는 여유있게 말씀하시고 그만두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다리가 아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많이 당혹스럽고 해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14일 이후 까지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퇴사후 14일이후 본사관할 노동청 민원실(인터넷가능)에 진정서를 내면 7-10후 출석통지서가 오고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1~3회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이 25일 이므로(2번 연장가능) 3달정도 내외로 처리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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