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6-06-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말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말씀주신 내용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다만 주의하실 내용은 주휴수당은 법정소정근무시간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16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일 법정소정근무시간 8시간). 따라서는 '3.2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 등과는 무관하지만 결근이 있는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또한 소정근무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날 근무한 것에 대해 주휴수당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날 근무한 것은 따로 휴일근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수당 발생은 어렵습니다.)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연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