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일하고 짤렸습니다.
* 16.06.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언급이 없었고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이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정시급은 6100원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를 근로한 근로자여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가입되신건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장님한테 가입 내역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