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시급5400

 |  | 16-06-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하고있는 17살청소년입니다 맨처음에들어갈때 부모님동의서만쓰고 근로계약서는 쓰라는말을안해 안썻습니다 근데 수습기간동안3개월 5400원을받고일하라고해서 5400원을받고일하는중입니다 5시에가서 11시30분이나 10시쯤 마치고 늦게마치면12시1시입니다 1년이내에 그만둘때에못받은시급 다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는 꼭 쓰고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이상 계약일 때 적용가능하며, 수습 적용시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 이상의 계약이 아니라면,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하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 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또한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연장,야간 근로 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사장님께 말씀드려보시고 계속 지급이 안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