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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16-06-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다가 이번에 해고처리가 되었습니다. 5월 13일에 5월 말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사람이 안구해지면 어느정도까지는 근무를 하겠지만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으니 최대한 빨리 사람을 구해주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마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도 처음에는 알겠다고하셨는데 며칠 후에 제가 말한 사항은 사람구할 시간도 주지않고 그냥 통보한것이라고 6월말까지는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상 그건 어려울것같아 거절했더니 5월 말일까지 일을 하는걸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쯤 사장님께서 저에게 잘하면 이번 주 내로 사람이 들어올것같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로 사람이 들어오면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일을 가르쳐주고 인수인계를 해주는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5월 20일 갑작스럽게 당일날 해고통보를 받았도 더 이상 일을 나오지않아도된다고하셨습니다. 저는 5월 말일까지 일하기로 협의를 본건데 당황스럽다고 말씀드렸으나 제가 한 행위도 사람구할 시간을 주지않고 통보한것이니 사장님도 "나도 내 마음대로 할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일날 퇴근을 할 무렵 오늘까지 일한 급여는 다음달 월급일(5일)에 준다고하였고 제가 퇴직금 부분에 대해 여쭤봤더니 퇴직금은 못주신다고하셨습니다. 제가 2014년 8월 16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15년 12월 말일까지 일한 퇴직금은 정산을 받았는데 2016년 1월부터 일한 퇴직금은 받지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물어봤더니 작년말일까지 일한 퇴직금을 정산받아도 계속해서 근무를 해왔기때문에 2016년 1월 이후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하여서 퇴직금부분을 말씀드렸더니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새로 시작하는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장님도 법무사에게 알아보고 줘야되면 주겠다고 말하시긴하셨는데 월급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일이 5일이긴한데 항상 월급일이 주말에 끼이면 조금 일찍 땡겨서 금요일 저녁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조금 불안합니다. 오늘이 5일인데 6일은 공휴일이니 7일 저녁이 되어서도 급여를 받지못하면 고용노동부에 말을 해볼 참인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부 상담사분은 제가 해고처리된것이기때문에 해고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고하셨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사대보험도 안들어갔기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제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근무한 급여와 올해 일한 1월부터 5월 20일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급여를 7일까지 넣어주시지않으면 해고수당 신청도 생각 중입니다. 제가 하루 주 5일로 하루 11시간 근무를 하면서 정해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도 없이 근무를 해왔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때 식사는 제공을 해주시겠다고했으나 쌀은 항상 가게에 있어서 제가 밥을 지어서 차려야되는 입장이었고 반찬은 가끔 생각나실때마다 챙겨주시기는 했는데 사장님 본인이 가게에 계셔서 안바쁘실때만 챙겨주는 형태로 1년에 반 정도는 오래묵은 김치와 쌀만 달랑 놓여 식대를 사비로 쓸때가 많았습니다. 근무를 하고나서 1년 정도 지나서 반찬이 없으면 사먹어라고하셔서 영 반찬이 없을때는 사먹기는 했는데 사실 이러나저러나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정해진 식사시간이 따로 없어서 일을 하면서 밥을 틈틈히 먹어야했기때문에 제때 못먹거나 굶을때도 더러있었기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 이유는 제대로된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공하지않을 경우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신고가 가능하더라도 신고할 생각은 없지만 혹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걸 대비해 알아두고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 급여와 퇴직금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섭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고수당이라는것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고생이 많으셨겠어요.1. 우선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관련 임금체불 진정접수능 가능할 듯 보여집니다.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56조 퇴직금 미지급)2.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입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3. 식사시간은 보통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대체하여 사용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실제로 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은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시 물론 신고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3. 해고예고 수당은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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