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 16.06.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고생이 많으셨겠어요.1. 우선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관련 임금체불 진정접수능 가능할 듯 보여집니다.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56조 퇴직금 미지급)2.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입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3. 식사시간은 보통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대체하여 사용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실제로 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은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시 물론 신고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3. 해고예고 수당은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