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16.06.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교육시간은 물론, 일하기 전 준비시간, 마감시 뒷정리 시간도 다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우선 신고는 가능합니다. 대신,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다고 하는데, 해당 카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어느 정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출퇴근 기록부, 입출금 내역, 사장님과의 통화 또는 문자 내역 등이 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의 절차는 1. 진정서 제출 (온라인, 팩스, 직접 제출 가능)2. 근로감독관 배정 ( 3-5일 소요)3. 사건 조사 ( 사업주와 3자 대면) 4. 시정지시5. 결과보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짧으면 25-75일 에서 사건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