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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은 아니지만 6일중 4일은 야간조였고 평일2일 나갔습니더

 | * | 16.06.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5월7일에 입사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바로 야간조로 들어가서 야간4일 일하고 평일 2일 일했습니다 회사측에선 7일일해야 돈을 받을수잇다고 하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 12시간을 일하고 8시간을 일하고 야간일을 하고 주간을 한 제 노력이 물거품이라고 생각해서 글을올립니다 회사가 약속된 계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를 해도 된다는 여부를 답변 해줬으면좋겠습니다 7일일하고 그만두려고 하였지만 솔직히 그만둔것도 아니고 6일되고 딱7일되는날에 저보구 일이 안맞는거같다며 퇴사증을 쓰게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돈은 받아야될꺼같아서 글을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어요.우선,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7일을 일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부당한 주장입니다.일한 시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의사가 없으시다면 진정접수 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진정접수의 절차는 1. 진정서 제출 (온라인, 팩스, 직접 제출 가능)2. 근로감독관 배정 ( 3-5일 소요)3. 사건 조사 ( 사업주와 3자 대면) 4. 시정지시5. 결과보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짧으면 25-75일 에서 사건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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