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은 아니지만 6일중 4일은 야간조였고 평일2일 나갔습니더
* 16.06.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어요.우선,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7일을 일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부당한 주장입니다.일한 시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의사가 없으시다면 진정접수 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진정접수의 절차는 1. 진정서 제출 (온라인, 팩스, 직접 제출 가능)2. 근로감독관 배정 ( 3-5일 소요)3. 사건 조사 ( 사업주와 3자 대면) 4. 시정지시5. 결과보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짧으면 25-75일 에서 사건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