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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고민입니다.

 |  | 16-06-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4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최근에 알바를 다시 구해서 일하고있는 학생입니다.지난번 알바에서 너무 떼인게 많아서인지 불안하네요.혹시 이번달에 월급들어오는데 갑자기 각종 명목으로 돈이 떼어서 나올까봐 겁나네요혹시 이런경우에는 바로 일을 그만두고 신고할수있나요?그리고 정리 부주의로 폐기가 발생하면 알바생이 전부 부담해야하나요?점장님이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알바가 자주바뀌는것도 불안하고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어떤 명목이든, 월급에서 먼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만약, 근로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월급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정리부주의로 인한 폐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손실이 발생했다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월급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3조 전액불 위반)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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