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관련고민입니다.
* 16.06.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4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어떤 명목이든, 월급에서 먼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만약, 근로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월급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정리부주의로 인한 폐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손실이 발생했다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월급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3조 전액불 위반)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