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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휴무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 * | 16.06.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2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국책연구기관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임금과 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채용사이트에서 일급 66,000원, 4대보험 공제있음으로 작성되어있는 공고를 보고 근무를 2일 진행한 뒤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행정직원에게 제시 받게 되었는데,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1일 일급액 0,000원 / 유급주휴수당 10,000원으로 "을"에 대한 1일 임금액은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하여60,000원으로 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출퇴근명부상에도 월급이 1,26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급이 50,000원이라고 할 때, 월급이 1,260,000원이 되는것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어긴것 없이 정확히 산출된 금액이 맞는건가요? (근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2) 또한, 근로계약서에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관련 토요일 1)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무급휴일)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1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근무를 현재 5월28일 시작하여 총 출근일수는 5일인 상황인데요. 관계 법령과 위 내용을 종합할 때 주휴수당 및 만근수당에 지장을 미치지 않고 제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건 1달에 몇일인지,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채용사이트에서 일급66,000원, 4대보험 공제 이렇게만 작성되어있고, 수당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공기관 특성상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것이라고 생각해서 말그대로 일급은 66,000원이며 수당은 별도 가산될것으로 생각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근무시작후 2일 후에 근로계약서가 제공되었는데 채용공고를 저런식으로 올리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이미 저 스스로 근로계약서 조건에 동의하고 서명한 상황이고, 그 조건 자체는 최저시급보단 높은 조건이기에 항변할 여지는 없는건 잘 알지만 이 부분은 순전히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 질문 내용이 좀 길어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고충을 넓게 헤아려주셔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따라서 일 근로시간(8시간)X6,030원은 48,240원 이므로 제시받은 일급 50,000원은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문제될것이 없어보입니다.다만 결과적으로 받는돈의 차이는 없지만 참고로 주휴수당 계산법은 사측에서 제시한 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휴수당은(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40)X시급이 됩니다,따라서 사측에서 일급50,000원과 하루에 주휴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주급250,000+주휴수당 5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결과적으로 지급액은 차이가 없습니다)(참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해 지급의무가 성립되며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한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자에게 신청하고 사용할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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