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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10%떼는것

 | * | 16.06.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겟다고제가먼저 의사를 밝혔고사장은 알겟다고 대신 세금을뗀다더군요저는 소득세 3.3%떼는거 말하는줄알고 넘어갓는데제가 사대보험이 가입이안되면개인적인 돈으로 나가는것이므로세금으로 월급에서 10%를 제하고 받고있습니다월6회휴무이며 시급이 6500원인데월급에서 10%릉 뗀다면최저임금도 안되는것 아닌가요?제가 3.3프로떼는거 아니냐고 물어봣더니월근무시갘 60시간 미만이면 3.3프로떼는건데이상이면 10프로 떼는것이 맞다고하던데정말 맞나요?그리고 월 휴무 6일빼고 나머지 다출근하는데주휴수당은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대보험을 공제했다면 공제내역서가 있을 것 입니다. 제대로 공제했는지 사장님께 그 내역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개근했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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