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했는데 정당한건지가 궁금합니다.
16-06-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불쾌하셨겠어요.;;우선,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제한, 제26조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적용은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단, 예외 요건이 있습니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 2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입니다. 위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접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듯 보입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