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시간뼈빠지게일하다가저하고는안맞을거라생각해서났는데
* 16.06.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실제로 그 시간만큼 근무하셨다면 알바비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이 또한 지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위반)전화를 드려서 알바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시고 계속 지급을 거부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