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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 * | 16.06.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주40시간미만 근로자이며, 알바 생은 저 혼자입니다. 주휴일은 화요일이고, 평일(월수목금일)은 4시간, 토요일은 6시간정도 근무를 합니다. 시급은 6500입니다. 가게를 휴무하거나,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통보해서 알겠다고 하고 쉰 날은 근로의 의무가 없어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주 근로시간에 사장 땜에 안 나간 날 시간을 더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근했다고는 치지만, 1주 근로시간에 더하진 않는 건가요?예) 일(4시간),월(4시간),화(주휴일),수(4시간),목(4시간),금(가게휴무),토(6시간)1. (22/40)*8*65002. (26/40)*8*6500둘 중 어떤 게 맞는 계산법인지요?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가게 휴무 날에 대해 명시 한적 없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문의하신 내용에 있는 것 처럼 원래 정해진 근무일에 사장님이 쉬라고 지시하신 것이기 때문에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번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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