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입니다.
* 16.06.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문의하신 내용에 있는 것 처럼 원래 정해진 근무일에 사장님이 쉬라고 지시하신 것이기 때문에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번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