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치 임금을 두달째못받고있어요
* 16.06.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 정산기간이 훨신 지나셨네요.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위반)무작정 기다리시는 것 보다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진정접수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해결까지 보통은 약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더 오래 소요 가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