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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 미지급

 | * |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1,0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조선족 입니다. 2016.1.17~23 까지 7일간 남경 출장 통역알바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동행한 사람은 총5명이고 (저 포함) 저를 채용해주신 분은 지방에 있는 사천예술협회의 사장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입금해 준다고 하면서 사정이 있다고 하며 계속 미루었습니다. 현재는 그 사장님은 서울에 올라오셨고 동생 사무실을 빌리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역에 있는데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알바비는 총 105만원이고 현재까지 20만원만 받았습니다.저는 지금 그분의 연락처만 알고 있고 증거 될 만한 내용은 메일과 카톡내용입니다. 저 나머지 85만원은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대학원생이라 이 돈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오랫동안 임금을 못 받으셨다니 속상하시겠어요;;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도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물론, 카톡과 메일 내용도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내용을 읽어보니 회사 소재지나 사업장 명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그 지역의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를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접수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해결까지 보통은 약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더 오래 소요 가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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