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 미지급
*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1,0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오랫동안 임금을 못 받으셨다니 속상하시겠어요;;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도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물론, 카톡과 메일 내용도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내용을 읽어보니 회사 소재지나 사업장 명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그 지역의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를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접수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해결까지 보통은 약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더 오래 소요 가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