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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했습니다.

 | * |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같이일하는사람이 그만둔다고해서 직원을 모집하여제가 들어갔는데 7일일하고 원래일했던사람이 쪼금더 일한다고해서 저보고 그냥나가라고했습니다.그러고나서 다시알바천국에 다시직원을 모집하더군요.그가게가 불법적인일을 하는 성매매업소입니다.사람가지고 장난하는것도아니고정말기분이많이 안좋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갑자기 해고 당하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어요.우선,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에 부당해고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2인이시라면 부당해고 적용이 어려울 듯 보입니다.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단,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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