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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신고할수있나요

 |  |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한 매장에서 6월14일부터 알바를하기로 결정이나서 지금 하고있던 알바들 다 정리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직원을 구했다고 다른매장을 소개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매장에서 저랑 시간이 안맞아서 일을 못하게되면 어쩌죠 했더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일이고 자기매장에서는 일 못한다네요 이거 신고못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계약된 근로조건을 위한반 경우라면 처벌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겠으나, 위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위반한 부분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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