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4일 이내에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이므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14일 경과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최저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오니 14일 이내에 임금을 다시 요청을 드려보고, 지급이 안된다면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