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체불
* 16.06.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체불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해서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것은 아니니까요.일단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진정을 넣게되면, 사건접수->사건조사->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시정사항 미개선시 검찰송치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사건조사가 시작되면 근로사실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게 될텐데요, 여기서 문제가 근무기간, 근무시간을 증명할수 있냐는 문제가 생깁니다.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부가 있으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지금은 그런상황은 아닌걸로 보여지구요당연히 cctv도 증거자료가 되겠지만 지금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입수하기는 힘들것 같고, 정해진 시간에 대중교통이용 내역이나 그밖에 근로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들(예를들면 출근 및 퇴근했다고 하는 사장님께 보내는 문자메세지나, 카톡대화 내용등)이 있으면 준비를 해놓으시고, 가장 좋은건 근로사실(시간 및 기간)에 대한 상호(사장님과 근로자)이견이 없는게 좋겠죠여튼, 임금체불진정접수 전에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게 좋겠구요, 내용을 보니 최저임금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 있는거 같네요진정내용에 최저임금 차액분 지급 및 주휴수당 지급을 같이 적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니까요)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