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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쪽에서 알바하며 한달간 있었던일

 | * | 16.06.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23살 알바생입니다. 2016년 5월부터 아버지가 크레인으로 일하는 건설업체에 신호수 알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썻고 06~16시까지 일하는데 비엄청많이 올때랑 한달에 2일만 쉬랍니다. 여기까지는 딱히 별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일시작한 둘째날인가부터 윤대리란 사람이 저보고 만보라는걸 해야되니 21살인 먼저일한 동생한테 배워랍니다(만보는 사무실들어가서 서류정리같은거 하는거)걔가 빠지면 제가 해야 한다고...일단 그렇게 오후9시인가 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또 신호수 하고 16시쯤에 퇴근했습니다근데 그다음날 신호수일 하고있는데 차장이 와서하는말이 소장이 너 일시키는 이유가 그 21살동생이랑 같이 다니고 일 도와주고 같이해라고 시킨거랍니다 일하기전엔 그런얘기가 전혀 없었는데요...그날 17시반에 친구랑 약속을 잡아서 놀려고했는데 그말을 해서 당황했죠그래서 일단 16시일끝나고 사무실가서 윤대리가 만보 시킬려해서 가야된다고 말하니깐 저한테 화를 내고나서 밖에서 둘이 얘기했는데 윤대리가 하는말이 "니랑 걔(21살)랑 남남이야?? 어젠가 보니깐 걔(21살) 혼자 21시까지 만보 하고 있더만 그럼 나도 남남처럼해줄까?" 이러길래 잔업수당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 니가 착각하는게 있는데 이런일하면서 돈 이만큼 받는데 있냐고 하기싫으면 떠나야지 아니면 내권한으로 더힘든일 시켜줄수 있어" 이러고 "여긴 군대랑 별다를바 없이 작은 사회가 있고 계급체계가 있다" 뭐이런식으로 말하는겁니다전 사무실에 잘해주시는분도 있고 해서 정들었는지 잘지내려고 그날이후로 일단 한달간 열심히 했습니다그런데 생각해볼수록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해봅니다21살이랑 같이 만보라는걸 하는데 보통 18시이후에 끝나고 21시이후까지 하는경우도 있습니다21시이후까지는 이번달만에 7번정도이상 있었고요이런경우 16시까지하는 일에서 그이후는 잔업으로 치나요? 그리고 잔업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시간당 얼마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녹음이나 증거자료같은것도 있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06시부터 16시를 기준으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16시 이후 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 연장근로가 적용이 됩니다.연장근로가 적용이 된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에 의거, 제 56조 항목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되니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급여를 미지급하겠다고 할 경우는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출퇴근기록부가 있다면 반드시 작성하시고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지문인식기 등에 출퇴근 기록 보존, 출퇴근시간 어플리케이션등을 활용하시는 방법,사업장 내의 CCTV등을 활용하시는 방법등을 예로 들어드릴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실것을 제안드립니다. (녹음 또한 괜찮습니다)또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회사 상사의 강압적인 근로지시는 그것으로 불법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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