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쪽에서 알바하며 한달간 있었던일
* 16.06.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06시부터 16시를 기준으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16시 이후 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 연장근로가 적용이 됩니다.연장근로가 적용이 된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에 의거, 제 56조 항목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되니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급여를 미지급하겠다고 할 경우는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출퇴근기록부가 있다면 반드시 작성하시고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지문인식기 등에 출퇴근 기록 보존, 출퇴근시간 어플리케이션등을 활용하시는 방법,사업장 내의 CCTV등을 활용하시는 방법등을 예로 들어드릴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실것을 제안드립니다. (녹음 또한 괜찮습니다)또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회사 상사의 강압적인 근로지시는 그것으로 불법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