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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김** 2일 전 조회 2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주6일,1일4시간 알바합니다. 1주일에 총24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을 제가 받는 최저시급으로해서 10030*4=40120원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48144원이라고 하는곳도 있어서요. 어떤 금액이 맞나요? 40120원으로 계속 주시면 이렇게 받아도 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5.13 14:21: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센터 인력부족으로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며, 사업장 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씩 1주 6일 근무 시, 8시간 x 24시간 / 40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4.8시간 분을 지급하도록 해석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