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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퇴직금 없다고 구두약속
박** 3일 전 조회 57
작성함
시급 13원
1년 3개월
5시간
-19778188세
3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주5일 5시간30분 일합니다 입사시 퇴지금 미지급을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장기근무 할 상황이라 구두약속 상관없이 퇴직금 요구 가능한가요 ?
네 퇴직금을 미지급하겠다고 합의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요건 충족하신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