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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미지급

황* 2일 전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30원

  • 총 근무일

    1년 10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1973879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조카가하는가게에서 2년을 하고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절대주지않겠다는 의지를보이고있네요 처음 일년은 하루도안쉬고일했는데 지금에와서는 나몰라라하고있네요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5.12 16:36:02
A

조카라고 한다면 가족관계라서 더욱 심적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하셨고(출퇴근시간,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휘감독 등)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라서 근로계약서도 없으실 수 있으나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신고해야하는 부분으로 퇴직금 요건에 맞는 증거자료를 함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후 14일 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