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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직원으로 입사 후

문** 3일 전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8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직원으로 입사후 너무 힘들어 2일 반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럴땐 얼마나 받는지요 직원기준으로 임금을 받는지 일일알바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지요 얼마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근무 ㅡ 10시-10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30분 화 근무 ㅡ 10시-2시 30까지 휴게시간 30분 토 근무 ㅡ 10시-10시까지 휴게시간 따로 없고 40분가량 점심식사

알바상담센터 2025.05.08 15:07: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께서는 월 28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입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월급여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노사간 합의로 정한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눈 뒤 출근한 일수를 곱해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값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과 현격히 차이가 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