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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보조출연알바 보증급 환급

정** 4일 전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연봉 6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보조출연 알바를 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월드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과 동시에 회사 측에서 요구하여 6만원(보증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습니다. 보증금의 이유는 방송펑크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회원탈퇴와 보증금 6만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담원은 계약서에 써있는대로 환급 불가라고 설명하였으며, 6만원을 환급 받거나,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5.08 15:05:3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혹은 이에 준하는 기타 금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등을 통해 환급을 요청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법상 계약으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민사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