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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한** 4일 전 조회 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200,000원

  • 총 근무일

    7년 8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5월중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2017년 8월부터 일을했는데 2021년 11월에 집안에 사정이 있어 2주정도 쉬었습니다.그러면 퇴직금은 2021-2022년 1년 빼고 나머지 7년꺼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2022년 이후꺼만 받을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5.08 15:00: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집안에 사정으로 2주 쉰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 단절로 볼 것인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2주 간의 기간을 사용자의 용인 하에 휴직 혹은 휴가로 처리되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명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2주 뒤 다시 재입사의 형태로 근로가 시작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단절된 것이므로 21년 11월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