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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박** 5일 전 조회 55
작성함
시급 1,000원
1년 1개월
4시간
23세
1명(* 사장님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입니다 제가 오전하고 점심에는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따른 알바하는데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씩 근무하는데 한달에 66만원 ~ 부터 벌고 있는데 정직원이 아니라 파트타임 이니깐 저도 종합 소득세 내는 신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타 사업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연말 정산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