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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

알바할때

김** 9일 전 조회 10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00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9시부터 6시까지 시급을 기준으로하는 알바를 첫 주는 1일, 둘째 주는 2일, 총 3일 동안 진행 할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고 얼마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점심 시간은 있는데 따로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나요? 8시간 근무면 점심 식대나 점심을 받아야되는거죠?

알바상담센터 2025.04.30 17:27:1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총 3일을 근무했다면 (10,030 * 8시간)*3일로 1일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 정도 근무만 했다면 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