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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김** 9일 전 조회 100
작성함
시급 10,030원
100년 11개월
8시간
31세
30명(* 사장님 제외)
9시부터 6시까지 시급을 기준으로하는 알바를 첫 주는 1일, 둘째 주는 2일, 총 3일 동안 진행 할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고 얼마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점심 시간은 있는데 따로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나요? 8시간 근무면 점심 식대나 점심을 받아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총 3일을 근무했다면 (10,030 * 8시간)*3일로 1일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 정도 근무만 했다면 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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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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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